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천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도입됐지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 동안 운영해 왔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공개로 임대차 시장 상황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해, 제천시에 있는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신규는 물론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를 위해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신고 기간을 넘길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주택 관할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 지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가능)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