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도로변 불법 무화과 가판대 정비 추진

  • 등록 2025.05.19 12: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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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9일~6월30일 정비, 교통안전 위협 제거 등 목적…무화과 판매존 설치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암군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쾌적한 지역 경관을 위해 5/19~6/30일 주요 도로변 불법 설치 무화과 가판대 정비활동에 들어간다.

 

영암군은 전국 무화과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무화과 주산지로 연간 4,000톤 규모의 과육 생산, 200억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지역경제에서 무화과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가운데, 영암을 가로지르는 국도 13호선 등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무화과 가판대는 무화과 품질 유지 위협, 교통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등 다방면에서 지역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2024년 9월부터 가판대 자진 철거를 유도하여 15개소가 참여했으나, 아직 국유지인 도로변에 남아 있는 불법 가판대와 시설물에 대해 도로법, 국유재산법 등에 근거해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영암군은 농가들이 안전하게 도로변에서 무화과를 팔 수 있도록 ‘영암 무화과 판매존’을 설치할 예정이다.

류미아 영암군 건설교통과장은 “무화과 주산지의 명성을 잇고, 안전하고 품질좋은 무화과 판매를 위해서 가판대 정비에 들어간다. 영암군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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