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단양군이 농촌 지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폐농약 및 비수거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군은 지난 4월부터 폐농약 수거사업을 전 읍·면에 걸쳐 추진 중이며, 사용 후 남은 농약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폐농약을 지정된 수거함 또는 마을별 임시 수거장소에 배출하면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하고 있다.
특히 고령 농업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방문 수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주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환경과 자원순환팀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이달부터는 영춘면을 시작으로 적성면, 어상천면, 대강면까지 ‘비수거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비수거 영농폐기물’은 일반 청소차량으로 수거되지 않는 포트판, 점적호스, 톤백(마대), 고무호스, 농업용 끈 등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농업자재를 말하며, 그간 농가에서는 처리가 어려워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사업은 사전 안내된 장소와 시간에 농민들이 해당 품목을 배출하면 위탁 처리업체가 이를 수거·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기존 읍·면이 직접 수거·운반하던 방식보다 효율성과 편의성이 높아, 행정 부담 경감은 물론 무단투기 예방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폐농약 및 비수거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은 농촌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수거 품목 확대와 배출 편의성 강화,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은 해당 사업을 전 읍·면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기적인 수거 일정 안내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