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주시는 올해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 1만 2,803명에게 약 3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2025년 제1회 군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소음대책지역의 주민들이 제출한 보상금 신청서를 검토해 보상금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보상 대상 지역은 공군 충주비행장 인근 △금가 △중앙탑 △엄정 △동량 △소태 △대소원면과 △목행 △달천 △칠금금릉동 일부 지역으로, 국방부가 지난 2020년 소음 영향도에 따라 1·2·3종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매년 지역별 소음 등급에 따라 차등 보상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번 지급 대상자에는 2023년 거주지뿐 아니라 이전년도 미신청자에 대한 소급 신청자도 포함됐다.
시는 이달 말까지 개인별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고, 보상금은 오는 8월 말 계좌이체 방식으로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보상금 결정 통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7월 말까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별도 심의 과정을 거쳐 연말에 추가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충주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겪어온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 누락 없이 신속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