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주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제도의 안착과 국민 부담 완화,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 운영해 왔다.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을 대상으로는 신고 지연 또는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주시에 위치한 주택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일 경우 신고 의무가 생긴다.
신고는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모바일 가능)으로 진행하면 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및 지연 기간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각각 2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신고의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및 월 차임을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