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다문화가족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원

  • 등록 2025.05.16 1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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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최대 연 60만 원… 5월 30일까지 1차 신청 접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7세부터 18세까지 대한민국 국적(복수국적자 포함) 다문화가족 자녀이며,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까지 학년별로 차등 지원되며, 해당 지원금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30일까지이며, 2차 신청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해당 기간 내에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제주시가족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활동비는 신청 시기에 따라 신청인 본인 명의의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1차 신청자는 6월, 2차 신청자는 8월 중 지급된다. 포인트는 지급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다문화가족 자녀 558명에게 교육활동비 2억 5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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