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및 장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해산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출산예정, 사산, 유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출생아 1인당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금 또는 장례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해산·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법정 복지제도로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해산급여로 46명에게 총 3,200만 원, 장제급여로는 577명에게 총 4억 6,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해산·장제급여는 출산과 사망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충격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