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 청소년 보호 강화

  • 등록 2025.05.16 1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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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청소년 보호 캠페인 활동으로 과징금 부과 횟수 줄어

청소년보호법 주요 안내 장면

▲ 청소년보호법 주요 안내 장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서구는 이달 13일, 청소년의 달을 맞아 대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서구지회와 함께 서구 관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편의점, 일반음식점, 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업소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구청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서구지회는 현장 점검을 통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업주들에게 청소년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마트와 편의점에서 주류 판매 관련 12건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올해는 2건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서철모 구청장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라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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