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신규 모집

  • 등록 2025.05.02 1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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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임실군이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의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차상위 이하는 월 30만원, 차상위 초과는 월 10만원씩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기 시 정부지원금은 ①3년간 통장 유지(근로‧사업 활동 및 저축 지속) ②필수교육 이수 ③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시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본인 저축액을 포함 차상위 초과 청년은 720만원, 차상위 이하 청년은 1,440만원 수령이 가능하고, 계좌 개설 시 안내받은 연이율에 따른 이자 또한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기준으로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연령은 차상위 이하 청년의 경우 15세~39세, 차상위 초과 청년의 경우 19~34세이다.

 

근로소득 기준은 차상위 이하 청년의 경우 10만원 이상, 차상위 초과 청년의 경우 50만원~250만원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이달 21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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