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등록 2025.05.01 16: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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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협회와 불법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합동정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달 30일 학원가 밀집 지역인 아름동과 유동인구가 많은 나성동 등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합동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합동정비는 세종시옥외광고협회 등과 함께 불법광고물에 대한 안내문 배부와 사전 계고를 진행했다.

 

특히 불법 입간판이나 풍선형입간판(에어라이트)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옥외광고법에 따르면 입간판은 간판 윗부분부터 지면까지의 높이가 1.2m, 면당 면적은 0.6㎡, 간판 합계면적은 1.2㎡ 이하여야 한다.

 

통행 방해와 감전 위험 등을 유발하는 에어라이트는 설치 자체가 불법으로, 적발 대상에 속한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불법광고물 근절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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