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가택수색으로 고액 체납자 강력 징수

  • 등록 2025.05.01 09: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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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된 체납세금 1,500만 원 현장 징수…골프채·귀금속 등 현장 압류 후 공매 예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군산시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1일 시는 지난 4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2차례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이 운영하는 ‘광역 징수 기동반’이 함께 실시한 가택수색에서, 군산시는 5명의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동산을 압류했다.

 

가택수색 대상자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60건 1억 5,000만 원으로 이번 수색에서는 20년 된 체납세 1,500만 원을 현장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 골프채 및 고가 시계, 귀금속 등 40점의 동산을 압류한 시는 소액현금은 압류 즉시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감정평가 후 공매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며, 지속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납부의식을 고취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가택수색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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