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야적 퇴비 관리 강화 “녹조 예방”

  • 등록 2025.04.30 09: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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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낙동강변 특별점검 실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김해시는 녹조 예방을 위해 낙동강변 야적 퇴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녹조의 주요 원인인 영양물질(질소와 인 등)이 다량 포함된 야적 퇴비의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낙동강 인근 공유부지에 불법으로 보관된 퇴비를 집중 단속해 하천 오염과 녹조 발생을 예방한다.

 

환경부 조사 결과 현재 김해지역 낙동강 수계에 남아있는 야적 퇴비의 수는 10개소로 이 중 5개소는 공유부지, 5개소는 개인 사유지에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추가로 최근 2년 이내 확인된 야적 장소 중 유출 우려가 높은 하천, 구거까지 확대해 총 28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공유지 야적 퇴비는 퇴비 소유주에게 이를 모두 수거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사유지에 보관된 야적 퇴비는 여름 장마철에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소유주에게 퇴비 비닐 덮개를 제공하고 ‘퇴비의 올바른 보관 안내서’를 배포해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각종 회의 시 퇴비 관리 강화 홍보를 요청하고 관리 주체가 없고 하천 유입이 우려되는 야적 퇴비는 수거한다.

 

이용규 시 환경정책과장은 “녹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수질오염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야적 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해 녹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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