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속·증여 세금 상식 - 증여세 기본 편

  • 등록 2025.04.09 13: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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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금.

 

재산의 종류로는 현금과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분양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도 포함됩니다.

 

※ 용돈도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사람

 

■ 증여세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대상 : 재산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

· 신고방법

① 세무서 방문신고

-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방문 신고

 

②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 으로 간편하게 증여세 계산 가능!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2회에 나누어 내는 분납 또는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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