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학업에 집중하세요!

  • 등록 2025.03.28 16: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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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알아봐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

 

국세청은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장기미상환자 상환·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

·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대출자

-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의무상환액 상환

· 퇴직소득 발생한 대출자

-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 상환

· 상속·증여 재산이 있는 대출자

-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 상환

※상환율 : 20% 또는 25%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

 

· 판정기준

①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②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채무자

 

· 의무상환액 산정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X (상환율)

 

· 취업 후 학자금 제도 상환유예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발생하더라도 아래 사유 해당자는 일정기간 상환유예 가능합니다.

- 대학생 : 4년

- 실직, 폐업, 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 2년

 

자세한 사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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