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음악창작소, 사용요금 대폭 인하…19세 미만 미성년자 전액 감면

  • 등록 2025.01.02 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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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포천시는 '포천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포천음악창작소의 사용요금을 대폭 인하한다.

 

특히, 포천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사용요금을 전액 감면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포천음악창작소는 상업 음반 발매가 가능한 수준의 전문 장비가 갖춰진 녹음실과 최신 장비가 마련된 합주실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용요금 조정은 포천시민과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음악 창작과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포천시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포천음악창작소 사용요금 인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포천음악창작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용요금 인하와 미성년자 무료 혜택이 지역 음악인과 청소년에게 창작의 자유와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천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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