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으로 모두 함께 위기상황을 이겨내요!

  • 등록 2024.02.20 1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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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였는데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웠던 적 있으신가요?

2006년부터 국민 곁에 있는 긴급복지지원, 2023년에는 69만명을 지원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대상

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 소득 : 1인 가구 167만 원, 4인 가구 429만 원 이하

- 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대도시 241(310)백만 원 이하, 중소도시 152(194) 백만 원 이하, 농어촌 130(165) 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1인 가구 822만 원, 4인 가구 1,172만 원 이하

 

위기사유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자체에 문의

 

지원내용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부가지원

'교육지원' 

초 127,900원 이내/분기

중 180,000원 이내/분기 

고 214,000원 이내/분기

'그 밖의 지원'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000원 (인) 

장제비 800,000원 (인)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지원요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복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 상담 시군구로 연계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도움이 필요하면 기억하고 주저없이 상담해요!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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